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싼 타 페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3. 19:45 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 앞 편도 3 차로의 사거리 교차로 도로를 일성 사거리 방면에서 원산 사거리 방면으로 3 차로를 따라 시속 51-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교차로에 진입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그대로 진행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온 산역사거리 방면에서 이 진로 입구 교차로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37 세) 이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옆 부분을 위 싼 타 페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 비 4,018,89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울산 울주군 서 생면에 있는 신고리 원전 인근 숙소 앞 도로에서부터 제 1 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싼 타 페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1, 2)
1. 목격차량 블랙 박스 영상자료 출력물
1. 피해진단서
1. 견적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