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3.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5. 1. 30. 가석방되어 2015. 2. 9.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4. 21. 15:20 경 춘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 임야에서 그 곳에 심어 져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두릅 10여개를 채취하여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D 봉고 3 1 톤 화물 트럭의 보유자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21. 15:20 경 춘천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부터 F에 있는 서낭당을 경유하여 다시 피고인의 집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 트럭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피해 진술서
1. 피의 자가 운전하는 CCTV 녹화 영상 캡 쳐 사진,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의무보험 조회( 미가 입), 사건발생 검거보고, CCTV 영상 캡 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수사보고( 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 조(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