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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10.26 2017고단18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5. 14:50 경 김포시 김 포한 강 1로 75 ‘ 세계로 마트’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청송로 36번 길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피고인 보유의 C 아 벨라 차량을 운전 ㆍ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의무보험 조회( 목록 9)

1. 사진( 목록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 운행), 각 징역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 자백), 불리한 정상( 무면허 운전 범행으로 7회,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 운행 범행으로 2회 각 형사처벌 받은 바 있을 뿐만 아니라, 2016. 6. 17. 경의 무면허 운전 및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 운행 범행으로 선고 받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위 집행유예 선고 판결이 확정된 지 불과 1주일 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나쁘고, 현재 준법의식이 현저히 저하되어 있어 곧 동종 또는 유사 범행 재범에 이를 개연성이 있다고

보임, 선고를 앞두고 도망 ㆍ 잠적하여 수개월 간 재판을 지연시킴),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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