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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1.25 2017고단11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9. 30. 13:40 경 춘천시 B 앞 도로에서, ‘ 사람이 쓰러져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춘천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위 D, 순경 E으로부터, 피고인이 술에 취한 모습으로 F CA110S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여 순찰차 쪽으로 오는 것을 발견하였음을 이유로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약 20 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코로 바람을 내뿜으면서 입으로는 부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회피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7. 9. 30. 13:40 경 춘천시 B 앞 도로 약 4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피고인 소유의 F CA110S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수사보고( 음주 측정거부 현행범 체포 등), 음주 측정 불응관련 사진, 의무보험 미가 입차량 현장 사진, 수사보고( 의무보험 미가 입 관련),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사본, 의무보험 조회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 거부의 점, 징역 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 조(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3호, 제 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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