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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7.04 2013고합48
뇌물수수등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A은 지방행정주사로 2010. 10. 11.경부터 2012. 7. 22.까지 부천시 교통정책과 대중교통팀장으로 재직하면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인면허 등록,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면허 등 사업계획 변경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B은 2010년 11월경부터 부천시 소사구 I에서 ‘㈜J’라는 상호로, 피고인 C은 2004년 2월경부터 부천시 원미구 K건물 제상가동 104호에서 ‘L㈜’라는 상호로, 피고인 D는 2001년경부터 부천시 오정구 M에서 ‘N’라는 상호로, O은 2012년 4월 중순경부터 부천시 소사구 P에서 ‘㈜Q’이라는 상호로, 피고인 E은 2012년 4월 중순경부터 부천시 원미구 R에서 ‘㈜S’라는 상호로 각각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을 하는 사람들이다.

1. 피고인 A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은 10대 이상의 차량을 소유하여 회사 등록지의 관내에서 주차장 설치 가능지역에 차량 보유대수에 따른 법정 면적의 주차장을 차고지로 확보하여야 등록이 가능하다.

그러나 부천시 관내에는 영업용 관광버스의 차고지가 부족하여, 이미 영업 중인 관광회사들조차도 형식적으로 차고지등록을 위한 주차장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뿐, 실질적으로는 주차장을 이용하지 않는 조건으로 월 임대료만을 지급하는 상황이었다.

또한 대부분의 업체는 실질적으로 버스기사들이 지입차주로 법정 보유대수인 10대 이상을 업체가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기 때문에, 지입차주들이 업체를 옮길 때마다 버스 양도양수가 빈번하게 이뤄질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신규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업체가 실질적으로는 적정 차고지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등록신청을 하고 지입차량으로 업체가 운영되는 사실을 알고 있으므로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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