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직업안정법위반 피고인들은 함께,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3. 4.경부터 2013. 10. 7.경(피고인 B, C는 2013. 6. 중순경부터 2013. 8. 12.까지)까지 사이에 ‘E’, F‘ 등의 상호로 속칭 이동식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부천시 원미구 G 지하1층에 있는 유흥주점인 ‘H주점’, 같은 구 I 3층에 있는 유흥주점인 ‘J주점‘, 같은 구 K 2층에 있는 유흥주점인 ’L주점‘에 M, N, O, P, Q, R 등을 유흥접객원으로 알선하고 이들이 업주로부터 시간당 25,000원을 받아오면 그 중 5,000원에서 10,000원을 알선비 명목으로 받아 챙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나. 청소년보호법위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이동식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2013. 8. 9 오기임이 명백하고 피고인들의 방어권에도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직권으로 경정한다. . 23:40경 부천시 원미구 G에 있는 H주점의 영업부장인 S로부터 도우미 5명을 보내달라는 전화 요청을 받고 청소년인 O(여,15세)을 위 주점에 보내 손님들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였고, 2013. 8. 12. 23:57경 부천시 원미구 I 3층 J주점의 종업원인 T로부터 도우미 2명을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고 청소년인 N(여,17세)와 M(여,17세)을 위 주점에 보내어 손님들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8. 10. 01:00경 부천시 원미구 G 지하 1층에 있는 유흥주점인 ‘H주점'에서 청소년인 O(여, 15세)을 접대부(속칭 도우미)로 알선하려고 하였다가 그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