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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5.10 2018나1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2쪽 제6행의 “1998. 8. 27.”을 “1999. 8. 27.”로, 제2쪽 제14행의 “1999. 8. 26.”을 “1999. 9. 23.”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부분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제1, 2확정판결이 이루어진 각 항소심 절차에 한 번도 출석하지 아니함에 따라, 각 그 제1심에서 원고가 전부승소하였음에도 제1, 2확정판결에서 원고가 일부 패소하게 되었다.

또한, 원고는 E이 원고를 고소한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등 형사소송{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97고단713, 903, 1003(각 병합)}에서 피고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였으나, 피고는 사실관계에 대하여 정확히 파악하지 않은 채, E이 관련 대출약정서를 정정하였던 것임에도 원고가 이를 정정한 것처럼 증인신문 하는 등 불충실하게 변호하여 원고에게 실형이 선고되게 하였다.

이러한 피고의 행위는 위임받은 사무를 위임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처리할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채무불이행 내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원고는 제1, 2확정판결로 인하여 합계 1,700만 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게 되었고, 이후 최종적으로 D에게 1,2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위 1,200만 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합계 70,676,712원을 적극적 손해 내지 위자료로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제1, 2확정판결과 관련된 채무불이행 및 불법행위 주장에 관한 판단 1 일반적으로 수임인은 위임의 내용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특히 소송대리를 위임받은 변호사는 그 수임사무를 수행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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