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피고 B에 대한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 C은 원고에게 4,000만 원과...
이유
1. 기초사실 ① 원고가 2001. 10. 24. 피고 B에게 4,000만 원을 대여하고, 당시 피고 C이 피고 B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②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이 법원 2004가단54421호로 위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5. 8. 24. 원고승소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부분 피고 B은 원고의 이 사건 소에 대하여 면책항변을 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을가 제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피고 B이 위 판결 확정 후 2008. 11. 17. 의정부지방법원 2008하단6309, 2008하면6309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09. 9. 2. 면책결정을 받아 그 무렵 위 면책결정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 대여금채권은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즉 파산채권에 해당하여 위 면책결정의 확정으로 그 책임이 소멸하고 자연채무가 되어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제기 권능과 집행력을 상실하게 되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피고 B에 대한 부분은 부적법하다.
3.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부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대여금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원고에게 위 대여금 4,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피고 B에 대한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