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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1.14 2014가단2139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 B이 2006. 6. 2.경부터 같은 해

8. 29.경까지 원고를 기망하여 42,185,000원을 편취하였고, 피고 C은 피고 B 등으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아 이를 소비, 은닉하는 등으로 피고 B의 위 불법행위에 가담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위 42,185,000원 및 이에 대한 청구취지 기재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피고 B의 위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의 위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고, 피고 C은 피고 B의 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 대하여 원고 주장과 같은 책임이 없다.

3.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부분 살피건대, 설사 원고가 피고 B에 대하여 그 주장과 같은 손해배상청구권을 갖는다고 할지라도, 을 제4호증의 1,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등이 피고 B을 형사고소하여 피고 B이 2008. 11. 11.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사기죄 등을 이유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09. 3. 26.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인정할 수 있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원고로서는 적어도 위 판결이 확정된 2009. 3. 26.경에는 피고 B의 가행행위와 그로 인한 손해를 알았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소가 그로부터 3년여가 훨씬 경과한 2014. 5. 27.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결국 피고 B의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미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어서(민법 제766조 참조),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부분 살피건대,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 B의 전처(前妻)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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