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9.01.11 2018나50962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4. 2. 10. 변제기를 별도로 정하지 아니하고 B에게 4,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C, D과 함께 위 대여금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2004.경 피고, B, C, D(이하 ‘피고 등’이라고 한다)에게 위 대여금의 반환을 최고하였으나 피고 등이 이에 응하지 않자, 피고 등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광주지방법원 2006가단60118호)를 제기하여 2006. 9. 29. ‘피고 등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06. 9. 7.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 중 피고, B, D에 대한 부분은 2006. 10. 27.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위 판결 확정 이후에도 피고 등이 위 대여금을 지급하지 않자 2016. 11. 15. 시효중단을 위하여 다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B, C, D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06. 9. 7.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B에 대한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도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주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된 경우에는 연대보증채무도 그 채무 자체의 시효중단에 불구하고 부종성에 따라 당연히 소멸하고(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다78606 판결 등 참조),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10년이며 민법 제165조 제1항 재판상의 청구로 인하여 중단한 시효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