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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7.08 2019가단32230
대여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8. 10. 16. 피고 C 명의의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원고는 위 4,000만 원이 피고들에 대한 대여금이므로 피고들이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설령 위 돈이 대여금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모두 변제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을가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B은 피고들이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2020. 2. 18. 즉시 원고에게 위 4,000만 원을 반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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