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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4.26 2017가단11446
계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 B은 원고에게 2017. 5.중으로 낙찰곗돈 4,000만 원을 돌려주기로 약정하였고, 피고 C는 2017. 6. 16. 원고에게 자신의 처인 피고 B의 위 채무를 갚아주겠다고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약정금 4,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부분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3. 피고 C에 대한 청구부분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C가 원고와 사이에 원고 주장과 같은 약정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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