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D’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하면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부업등록을 마친 자인바, 피고 B에게 2008. 9. 1.과 2008. 9. 11. 두 차례에 걸쳐 500만 원씩 모두 1,0000만 원을 변제기 2008. 10. 1., 이자 월 4%로 정하여 대여하고, 피고 C(피고 B의 아버지)이 당시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위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피고들이 2010. 12. 31.까지의 이자만을 납부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6, 11호증, 을나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대여금 1,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변제항변에 대한 판단
가. 앞서 든 증거에 갑 제7, 8호증, 을가 제1, 2호증, 을나 제1, 2,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와 피고 B, E은 2012. 1. 1. 위 대여금채무의 같은 일자 기준 미지급 원리금을 1,490만 원으로 정산하여 이를 E이 병존적으로 인수하기로 약정한 사실, ② 원고는 그후 E을 상대로 위 대여금채무의 지급을 구하는 소(이 법원 2012가소357945호)를 제기하여 2012. 11. 15. 이 법원으로부터 ‘E은 원고에게 1,490만 원과 이에 대한 2012.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4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된 사실, ③ 원고는 2013. 4. 1.경 E에게 ‘위 판결원리금 2,360만 원과 소송비용 100만 원을 E로부터 변제받았다’는 내용의 영수증(을가 제2호증, 을나 제2호증도 같다)을 작성하여 주었고, E은 이를 근거로 피고 B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299573호 구상금청구의 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