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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4.13 2017고정183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엑스 트렉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 06:0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C 앞 도로를 잠실 쪽에서 복 정역 쪽으로 편도 7 차로 중 3 차로를 약 35km /h 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고 그 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 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던 중 신호를 위반하면서 횡단보도를 침범한 과실로 가든 파이브 방면에서 D 치과 방면으로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E(51 세) 의 왼쪽 무릎 부분을 위 엑스 트렉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E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전방 십자 인대 부분 파열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6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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