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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9.22 2016고단112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3. 06:15 경 서울 서초구 청계산로 9 길 청계산 입구 역 맞은편 도로를 청계산 입구 교차로 쪽에서 청계산 입구 삼거리 쪽으로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약 40km /h 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고 그 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 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던 중 신호를 위반하면서 횡단보도를 침범한 과실로 C 치과의원 쪽에서 청계산 입구 역 2번 출구 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D( 여, 55세) 의 왼쪽 무릎 부분을 위 소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에게 약 1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 상하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 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고 있고, 15년 간 전과가 없는 점, 피고 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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