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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8.31 2017고단127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9. 06:2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C 부근 도로를 태평 역 사거리 쪽에서 모란 역 사거리 쪽으로 편도 5 차로 중 1 차로를 약 35km /h 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고 그 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 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 의무를 태만히 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던 중 신호를 위반하면서 횡단보도를 침범한 과실로 모란 고개 방면에서 낙원 새마을 금고 방면으로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D( 여, 80세) 의 무릎 부분을 위 SM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해자 E( 여, 67세) 의 어깨와 가슴 부위를 왼쪽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D에게 약 7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위 E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늑골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각 진단서

1. 각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6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과거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가 중하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되었고,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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