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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5.23 2018나2071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2. 7. 3. C로부터 1,500만 원을 지급받으면서 C에게 ‘① 차용금 1,650만 원, 변제기 2002. 8. 3.’의 차용금증서, ② ‘피고가 1,650만 원을 2002. 7. 3. 차용하였음을 확인하고, 변제하지 못할 경우 가게 소유권에 대하여 일체 권리 행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각서, ③ 수취인 C로 된 액면금 1,650만 원의 약속어음, ④ ‘현금 1,650만 원을 수령하였고, 원금 상환 못할시 매월 이자만 주기로 한다’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이하 위 차용금증서 등에 기한 C의 피고에 대한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나.

C은 2007. 12. 14. 사망하여 그 아버지 원고와 어머니 D이 C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다. 원고는 2011. 3. 22.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채권 중 원고의 상속분인 825만 원(=1,650만 원×1/2)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그 소장 부본 등이 공시송달되어 2011. 8. 10. 원고 전부 승소의 제1심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판결 정본도 공시송달에 의해 송달되었다. 라.

D은 원고와는 별도로 피고를 상대로 하여 2011. 6. 30. 서울북부지방법원 2011가소99796호로 이 사건 채권 중 D의 상속분인 825만 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소장 부본 등이 공시송달되어 2011. 10. 20. D 전부 승소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그 판결 정본도 공시송달에 의해 송달되었다

(이하 ‘관련사건’이라 한다). 마.

피고는 2018. 4. 23. D을 상대로 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가단114928호로 관련사건의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 불허를 구하는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하여 2019. 1. 23. 위 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D의 항소취하로 2019. 2. 8. 확정되었다

이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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