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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26 2014나16417
임대료 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유한회사 봉화주류(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주류 중개인인 원고는 2008. 3. 7. 피고와 사이에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20평 점포{상호 D, 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에 관하여 전전세계약자 원고, 세입자 피고로 하는 ‘전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위 전전세계약서(갑 제2호증)에 의하면, “피고가 계약기간 2008. 3. 7.부터 2009. 2. 24.까지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되 보증금 없이 매월 월세 240만 원과 공과금 일체, 집기 파손 분실물에 대한 모든 책임을 부담하고, 3개월 이상 임대료 미납시 계약을 백지화하며 백지화시 월세 합계 2,880만 원은 그대로 유지하고 배상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다. 소외 회사는 2009. 4. 7. 피고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소외 회사가 영업사원인 원고의 명의로 피고와 사이에 전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도록 하였는바, 피고는 소외 회사에게 3,490만 원(월세 2,880만 원 2008. 9.경까지 발생한 주류대금 6,125,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가 피고에 대한 송달불능으로 소제기 되어 위 법원 2009가단42943호로 공시송달 절차로 진행된 후 2009. 9. 29.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하 ‘선행소송'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0. 2. 8. 이 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다.

항 기재와 동일한 청구원인으로 3,49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가 피고에 대한 송달불능으로 소제기 되어 공시송달 절차로 진행하여 2011. 1. 6. 제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하 ‘이 사건 채무명의’라 한다)을 받았고, 그 판결 정본도 2011. 1. 11. 공시송달에 의한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이하 ‘후행소송’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채무명의를 근거로 2013.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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