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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1 2015가단5301901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정부의「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국민주택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 신혼부부 및 대학생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전세임대자금으로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자격요건 등을 갖춘 입주자에게 임대하는 사업(이하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라 한다)을 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1. 5.경 피고와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전세임대주택 신용보험운용에 관한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조(협약원칙) ① 원고는 이 협약에서 정한 조건에 부합하는 전세임대주택 임대차계약 전체에 대하여 피고가 영위하는 전세임대주택 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피고는 이 보험에 가입된 전세임대주택 임대차계약상의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가 입은 손해를 이 협약과 피고의 전세임대주택 신용보험 약관에 따라 보상하는 책임을 진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협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임대인’이라 함은 임차인인 원고가 임차하는 임차목적물의 등기부등본상 소유자를 말한다.

3. ‘주계약’이라 함은 원고와 임대인간 체결하는 임대차기간이 2년인 임차목적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말한다.

4. ‘입주자’라 함은 원고가 임차한 임차목적물에 입주하여 거주하는 자를 말한다.

6. ‘임차목적물의 가격’이라 함은 구분건물을 기준으로 원고가 선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하며, 임차목적물이 주택의 일부인 경우에는 그 주택 전부의 가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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