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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9.11.27 2019가단10558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 제1호 가목,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7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기존주택을 임차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저소득층과 청년 및 신혼부부 등에게 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하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이라 한다

)을 시행하고 있다. 2) 원고는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의 대상자로 피고를 선정한 다음, 2010. 4. 7.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공유자인 B, C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차임 없이 임대차보증금 29,000,000원에 임차하였고(이하 ‘이 사건 채권적 전세계약’이라 한다), 그 뒤 이 사건 채권적 전세계약은 계속 갱신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다만, 계약이 갱신되는 과정에서 임대차보증금이 34,000,000원으로 증액되었다). 3) 원고는 2010. 4. 7. 이 사건 채권적 전세계약 체결과 동시에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월 임대료 45,910원, 임대차기간 2010. 4. 16.부터 2012. 4. 15.로 정하여 임대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 그 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이 사건 소가 제기될 무렵까지 계속 갱신되었다(다만, 계약이 갱신되는 과정에서 임대차보증금이 34,000,000원으로 증액되었다

). 4)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9조 제8항은 임차인(피고)이 국민주택기금의 대출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 원고(임대인)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원고는 201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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