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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06.17 2020고정17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3. 9. 15:0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기장읍 일광면에 있는 일광역 앞 회전교차로를 C아파트에서 일광노인 복지회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및 우측 주시를 소홀히 한 업무상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 D 앞 노상에 정차중인 피해자 E의 F NEW EF 소나타 승용차의 좌측 펜더를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펜더 및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32세)에게 약 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가.

항과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의 NEW EF 소나타 승용차를 들이받아 수리비 1,665,978원을 요하도록 프론트 범퍼 등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료내역 첨부),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및 사진 첨부에 대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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