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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20.12.03 2020고단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NEW EF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07. 10. 16: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해남군 해남읍 해남로 2 해남종합버스터미널 앞 회전교차로를 C병원 방면에서 해남군청 방향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당시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한 회전교차로이므로 다른 차가 회전 교차로 내에 진입하여 회전하고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고 진입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회전교차로에 진입하여 고도리 방향에서 D아파트 방향으로 회전하고 있는 피해자 E(31세) 운전의 F BMW 승용차 우측 뒷 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BMW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25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H 주식회사 소유인 위 BMW 승용차를 수리비 6,909,1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7. 10. 16:00경 자동차운전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남 해남군 I 앞에서부터 J에 있는 C병원을 경유하여 K에 있는 L터미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NEW E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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