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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7.01.24 2015고단69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NEW EF 쏘나타 LPG 승용차량 (B) 1대( 증 제 1호), 자동차 열쇠...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비전문 취업 (E-9) 비자로 국내에 체류 중인 몽 골 국적의 외국인 노동자이다.

1. 자동차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 받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4. 6. 중순경 경남 창녕군 창녕읍 불상지에서, 몽 골인 E로부터 뉴 EF 소나타 승용차( 증 제 1호) 원래 번호는 B 이었다.

를 양수하고 서도 명의 이전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4. 10. 초순경 경남 창녕군 창녕읍 직 교리에 있는 대한 아파트 부근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C 아반 떼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앞, 뒤 번호판( 증 제 2호) 을 떼어 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공기 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4. 10. 초순경 경남 창녕군 창녕읍 직 교리에 있는 공설 운동장 주차장에서, 제 2 항과 같이 절취한 C 자동차 번호판을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피고인 소유의 제 1 항의 뉴 EF 소나타 승용차에 부착하여 공 기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4. 부정사용 공 기호행사 피고인은 2014. 10. 10. 20:25 경 경남 창녕군 F 앞 도로에서, 제 3 항과 같이 C 자동차 번호판을 부착한 피고인 소유의 제 1 항의 뉴 EF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정사용한 공기 호를 행사하였다.

5.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4. 10. 10. 20:25 경 경남 창녕군 F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제 1 항의 뉴 EF 소나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6.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4. 10. 10. 20:25 경 경남 창녕군 F 앞 도로에서, 자동차 국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 1 항의 뉴 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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