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D NEW EF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4. 23:35경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인천시 부평구 부평북로 320 작전고가사거리 앞 도로를 부평IC 쪽에서 천대고가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신호등 및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던 피해자 E(58세)가 운전하는 쏘나타 개인택시가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하는 것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NEW EF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쏘나타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택시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F(44세)가 운전하는 K7 개인택시 승용차의 좌측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낸 후 도주하여 그 곳에서 약 400m 떨어진 같은 구 G에 있는 H 앞 도로를 작전고가사거리 쪽에서 갈산사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다가 그 곳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선으로 운전한 과실로 도로가에 주차된 피해자 I의 Golf 승용차 좌측 앞 휀더 부분을 피고인의 NEW EF 쏘나타 승용차의 앞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마주오던 피해자 B(29세)가 운전하는 제네시스 승용차의 우측 뒤 휀더 부분을 피고인의 NEW EF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