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9.08 2016고정1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3. 16:45경 강릉시 옥계면 옥계로 옥계해수욕장에서 해수욕장 입구 사거리까지 약 100미터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97%(측정결과)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NEW EF 소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