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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2.17 2014나1775
손해배상(기)
주문

1. 당심에서 확장 및 감축된 원고들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부부로서 2009. 12.경부터 울산 울주군 D아파트 109동 302호(이하 ‘이 사건 302호’라고 한다)에 거주하고 있고, 피고는 같은 동 402호에 거주하면서 2명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

나. 피고는 원고들과 사이에 층간소음 문제로 다툼이 있던 중 2011. 12. 18. 19:00경 원고 A이 피고의 아내에게 전화하여 층간소음 문제로 실랑이가 있었다는 말을 전해 듣고, 같은 날 22:00경 이 사건 302호 현관문 앞에서 골프채로 이 사건 302호 현관문을 3회 내리쳐 수리비 1,045,000원이 들도록 손괴한 후 원고 A이 현관문을 열자 골프채를 들고 “니들이 우리 와이프한테 욕 했냐, 가만 두지 않겠다, 씹할”이라고 소리치는 등 상스러운 욕설을 하여 원고들을 협박하였다

(이하 ‘이 사건 불법행위’라고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불법행위에 관해 원고 A에 대한 특수협박죄 및 특수재물손괴죄로 기소되어(울산지방법원 2012고정842호) 2012. 9. 13. 위 법원으로부터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4,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원고들은 2009. 12.경부터 2013. 10.경까지 지속적으로 발생된 피고의 층간소음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특히 원고 B은 이로 인한 스트레스로 벨마비, 유방 물혹, 어깨 관절의 긴장 등의 질병이 발생하였는바, 피고는 원고들에게 층간소음으로 인해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측이 수인하기 어려울 정도의 소음을 유발하였다

거나 원고 B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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