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02.10 2020가단6347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46,2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2.부터 2021. 2. 10. 까지는 연 5% 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원고는 2020. 4. 2. 피고와 층 간 소음 문제로 분쟁이 있던 중 피고로부터 폭행당하여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고 안경이 손괴되는 피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원고가 지출한 치료비, 안경 구입비 등으로 1,330,5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정신적 피해에 따른 위자료로 5,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살피건대, 갑 제 6호 증, 을 제 3호 증의 2, 4의 각 기재에 따르면, 피고가 2020. 4. 2. 18:00 경 피고 주거지 앞에서 층 간 소음 문제로 언쟁하던 중 원고의 옷소매를 잡아끌어 밀거나 당기는 등의 유형력을 행사하였고( 이하 ‘ 이 사건 폭행’ 이라 한다), 그로 인하여 원고가 두통 및 부종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가 원고의 안경을 손괴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폭행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기왕 치료비 615,500원(= D 정형외과 114,500원 E 정신건강의 학과의원 185,600원 F 의원 315,400원, 갑 제 2~8 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함) 나) 책임제한 이 사건 폭행은 피고의 일방적인 폭행이 아니라 원고와 피고가 층 간 소음으로 인한 언쟁과 다툼 과정에서 쌍방 폭행의 성격으로 이루어졌고, 원고가 실질적 유형력을 먼저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의 책임을 40% 로 제한한다.

다) 정신적 위자료 이 사건 폭행의 발생 경위, 피고가 가한 폭행의 정도, 원고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위자료로 50만 원을 인정한다.

3) 소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폭행으로 인한 손해 배상금으로 746,200원[ 치료비 246,200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