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4.16 2015고단23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망치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C빌라 101호에 거주하면서 평소 아래층 B01호에 거주하는 모녀인 피해자 D(여, 55세), E(여, 34세)과 층간소음 문제로 다툼이 있어왔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4. 5. 31. 17:00경 C빌라 건물 앞에서 피해자 D이 ‘왜 쳐다보냐’라고 말하자 갑자기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20. 17:00경 C빌라 B01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서 피해자 D이 직전에 피고인의 집 현관문을 두드리며 층간소음으로 인한 항의를 하였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과 상반신을 수차례 때려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6. 20. 23:00경 C빌라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에서 피고인이 나.

항 기재와 같이 D을 때린 일에 대하여 피해자 E이 항의하자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강하게 잡아 누르고, 이를 뿌리치는 피해자의 팔을 잡고 끌어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5. 2. 12. 10:20경 C빌라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현관에서 층간소음 문제를 항의하러 온 피해자 D에게 그곳 신발장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꺼내들고 피해자에게 “죽인다”는 등 욕설하며 때릴 듯이 휘둘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D 상처부위 사진

1. 추송서 - 사건 현장 사진 등 [피고인은 2014. 6. 20. 17:00경 피해자 D의 팔을 세게 잡아 폭행한 사실과 같은 날 23:00경 피해자 E을 밀친 정도로 폭행한 사실만 있을 뿐이라면서 나머지 판시 범죄사실을 부인하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 모두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