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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0.10.28 2020고정233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불만을 갖고 있던 중 2020. 3. 17. 19:20경 위 문제에 대해서 항의를 하기 위하여 피해자 B이 살고 있는 익산시 C아파트 D호에 이르러 현관문을 두드리고, 피해자가 문을 열자 피해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현관문을 강제로 열고 현관입구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여, 28세)의 주거지에 침입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현관문 손잡이를 잡고 버티자 피고인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잡아 밀치고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동영상 첨부에 대해) [피고인은 폭행사실이 없다고 다투나, 피해자 진술 등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현관 안으로 들어가 주거에 침입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되어 이를 다투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실효 또는 취소의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층간소음으로 고통을 겪던 중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당시의 정황, 도로교통 관련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 없는 점, 범행 태양이나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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