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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0.02 2014가합5352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 5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97. 6. 11.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영산강농지개량조합은 구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1999. 2. 5. 제정 법률 제5759호)의 시행으로 해산되어, 2000. 1. 1. 설립된 농업기반공사가 위 법률 제9조에 의하여 영산강농지개량조합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였고, 농업기반공사는 구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2005. 12. 29. 개정 법률 제7775호) 부칙 제3조에 의하여 한국농촌공사로, 구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2008. 12. 29. 개정 법률 제9276호)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고(한국농어촌공사)로 각 명칭이 변경되었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광산군(현 광주 광산구)이 1944년 설치한 도천저수지(이하 ‘이 사건 저수지’라고 한다)의 부지로 사용되고 있고, 광산군은 1977. 6. 11. 원고(당시 영산강농지개량조합)에게 구 농촌근대화촉진법(1995. 12. 29. 법률 제5077호 농지개량조합법 부칙 제2조에 따라 폐지됨, 이하 같다) 제16조에 의하여 이 사건 저수지를 이관하였으며, 그 이후부터는 원고가 이 사건 저수지를 점유, 관리하였다.

다. 피고는 1995. 11.경 원고(당시 영산강농지개량조합)에게 원고를 이 사건 저수지의 설치 및 유지관리기관으로 하는 농업기반시설등록증명서를 발행해 주었다. 라.

한편, 피고는 전남식신 주식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던 별지 목록 제1, 5항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94. 12. 23. 소유권이전등기를(등기원인은 1994. 9. 23.자 증여), 조선신탁 주식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던 별지 목록 제2, 4항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84. 11. 20. 소유권이전등기를(등기원인은 1948. 9. 11.자 권리귀속), 별지 목록 제3항 부동산에 관하여 2012. 9. 14.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각 마쳤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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