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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4.13 2020고단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1. 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2. 1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0.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24. 00:43경 남양주시 B 앞 도로부터 구리시 C 앞 도로까지 약 4.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무면허운전정화보고, 운전면허대장(A)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서 첨부), 약식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6.경, 2011.경, 2012.경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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