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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01.31 2018고단10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104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1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8.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1.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6. 13:00경 거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3:08경 거제시 수월동에 있는 거제시보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132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1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고, 2008. 9. 1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8. 1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1. 11. 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8건의 동종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1. 06:15경 부산시 동래구 E에서부터 거제시 연초면 송정리에 있는 송정IC에 이르기까지 약 69.6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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