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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2.05 2019고단50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1.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10. 06:05경 동두천시에 있는 상호불상 술집 앞 도로부터 같은 도 양주시 마전동 장춘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약식명령서 첨부), 약식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ㆍ무면허운전으로 상당히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060%의 취한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교차로에서 시동이 켜진 차량을 정차해 둔 채 잠이 들었다가 경찰에 적발되었는바, 상당히 취하여서 운전을 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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