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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2.12.21 2012고합4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1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4. 5.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4. 1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공소사실에는 이 밖에도 피고인이 2009. 4. 2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날짜에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을 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없으므로(수사기록 52쪽), 위 부분 전과 기재는 삭제하고, 양형사유로만 참작한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6. 07: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평택동에 있는 평택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평택3리 골목에 이르기까지 약 1km구간에서 C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자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1. 실황조사서, 발생보고서, 약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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