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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0.01.22 2019고단80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0. 22:18경 보령시 B에 있는 충남보령경찰서 C지구대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던 중국인 선원을 발견하고 과거 자신과 다툼이 있었던 사람으로 오인하고 욕설을 하여 위 지구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양손으로 위 D의 상체를 수회 밀치고, 이를 제지하려는 경위 E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들에 대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모습 및 현장사진

1. 현장사진 및 cctv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하는 점, 경찰공무원이 아닌 제3자를 공격하려다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범행이 상해 등 무거운 결과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동종 전과나 자유형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가족을 부양하는 점, 건강과 경제사정이 좋지 못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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