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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12.12 2018고단78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21. 17:40 경 충남 홍성군 B에 위치한 C 안에서, ‘ 술 취한 사람이 행패를 부린다’ 는 취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 홍성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감 E, 경사 F이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를 물으며 대화를 시도 하자, “ 이 개새끼 죽여 버린다” 등의 욕설을 하면서 어판장 안 테이블 위에 있던 플라스틱 재질의 양념 바구니를 집어 들고 휘둘러 양념 바구니로 경사 F의 목 뒤 부분을 맞추어 폭행하고, 경 감 E 머리 부분을 맞추어,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들에 대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반성하는 점, 만취 ㆍ 흥분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폭행의 정도와 위험성이 비교적 가벼운 점, 범행 직후 상대 경찰관들에게 충분히 사과한 점, 건강과 경제사정이 좋지 못한 점, 동종 전과가 없고 최근 30여 년 동안에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도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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