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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9.01.23 2018고단81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1. 05:05경 보령시 B에 있는 C매장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부모를 죽이고 본인도 자살하겠다고 한다.”라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의 지인 D로부터 “피고인이 회식을 하다가 일행과 시비 끝에 칼을 가지고 나갔다고 한다. 피고인이 칼을 소지하고 있을 수 있다.”라는 제보를 받은 충남보령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순경 G으로부터 소지품 검사를 받게 되자, 위 G에게 “아 씨발 뭐야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G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차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초범인 점,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범행이 상해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은 점, 가족을 부양하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경제사정이 좋지 못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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