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10,000원권 롯데상품권(증 제10호), 5,000원권...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27.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3. 30.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1474』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4. 15. 02:00경 광주 남구 C 부근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D의 E 갤로퍼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그곳 사이드 브레이크 옆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50,000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17. 00:30경 광주 서구 F건물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G의 H 스포티지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운전석 옆 보관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100,000원, 삼성카드 1장, 씨티체크카드 1장이 들어있는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4. 18. 02:00경 광주 남구 주월동 이하 불상지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성명불상자①의 다이너스티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그곳에 있던 현금 3,000원, 시가 45,000원 상당 에세 담배 1보루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4. 20. 02:00경 광주 남구 봉선동 이하 불상지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성명불상자②의 봉고3 1톤 화물차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그곳에 있던 현금 2,000원, 시가 불상의 런던보이 손목시계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4. 20. 04:00경 광주 남구 주월동에 있는 불상의 빌라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성명불상자③의 렉스턴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45,000원, 롯데상품권 10,000원권 1매, 5,000원권 1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5. 4. 17. 01:21경 광주 서구 I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