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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0.11 2019고단186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30.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3. 2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7. 7. 21.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1. 15. 홍성교도소 서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1863』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4. 29. 02:00경 양산시 C에 있는 D편의점 근처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B 소유인 E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뒷좌석 문을 열고 그 안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만 원 상당의 갤럭시탭S3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4. 29. 02:49경 양산시 G빌라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F 소유인 H 투싼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10,000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19. 5. 3. 23:55경 양산시 J아파트 K호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I 소유인 L SM5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그 안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M 체크카드 1장, 100원짜리 동전 10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5. 4. 11:47경 양산시 J아파트 K호 출입문 앞에서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화장품과 약이 포장된 택배 상자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5. 7. 03:00경 양산시 O에서 길가에 주차된 피해자 N 소유의 P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세이코 시계 1개, 시가 5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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