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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6.15 2017고정2229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0. 16:00 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D,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도중, 주변에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갑자기 D에게 “ 당신 신랑이 내 마누라를 겁탈하려고 했고, 성 추행하려고 했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의 남편인 피해자 F은 피고인의 처를 겁탈하거나 성 추행 하려고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 진술

1. F,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07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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