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1.21 2015고단1406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7. 22:00 경 동해시 B에 있는 ‘C 식당 ’에서 사실은 피해자 D(58 세, 여) 가 피고인의 돈을 절취해 간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과 F이 있는 자리에서 “ 저 번 날에 내 지갑에서 돈 몇 십만 원 없어 진 것을 D 언니가 가져갔다, 그걸 본 사람이 나한테 얘기해 줬다.
”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7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