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4.11 2018고정101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7. 12:00-13 :00 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 식당 '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 남편과 아무런 관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손님 E 외 3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저년이 우리 집 안방에서 내 신랑하고 뒹굴었다.
"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7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