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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1.25 2016고정3623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7. 19:00 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D 가게에서, 사실은 피해자 E가 바람을 피워 이혼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가게 주인, F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를 지칭하여 “G 이 엄마( 피해자) 가 남편하고 이혼하기 전 알고 지내던 젊은 새마을버스 기사랑 붙어 가지고 신랑한테 되게 두드려 맞고, 이혼을 당한 후 지금은 그 버스기사와 살림을 차려놓고 살고 있다 ”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7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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