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03.30 2016노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매우 높은 혈 중 알코올 농도에도 불구하고 음주 운전을 하여 이 사건 범행의 위법성이 매우 크고 죄질이 무거우며, 피고인은 수차례의 음주 운전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이로 인하여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는 등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특히 집행유예기간에 재범하였는바,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불가피하다.
그리고 원심은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충분히 감안하여 작량 감경을 거쳐 법률상 최하 한의 처단형( 징역 6월) 을 선고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에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 만 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는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