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03.30 2015노40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가 매우 큰 수치는 아니고, 짧은 거리를 운전하였음에 불과 하여 범행의 정도가 그리 무겁지는 않다.
또 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부양해야 할 가족들이 있는 등의 사정도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 운전 범행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실형을 선고 받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누범기간에 재범하는 등 짧은 기간에 다시 운전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바, 피고인을 실형으로 처벌함이 불가피하다.
그리고 원심은 이미 피고 인의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들을 충분히 감안하여 작량 감경을 거쳐 법률상 최하 한의 처단형( 징역 6월) 을 선고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에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 만 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