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04.12 2015노332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에는 2013. 6. 7.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 받은 전력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고 약 두 달 정도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 한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는 0.171% 로 매우 높았다.
다행히 추가 적인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범행 당시 주행 거리는 12km 로 상당히 길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범행에는 자칫 중대한 인명피해로 이어졌을 수 있는 위험성이 있고, 피고인의 행위책임 정도 및 재범의 위험성은 매우 높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한 만큼 피고인이 내세우는 모든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도로 교통법상 최하 한의 형인 징역 1년에 작량 감경을 거쳐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