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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6.21 2018노6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6월)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에게 과거 3회 동 종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외에도 4회( 이 중 2회는 음주 운전과 같이 처벌 받았다) 의 무면허 운전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 또한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들이 없지 아니하나, 원심은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감안하여 작량 감경을 한 후 최하 한의 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검토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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