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8.11.12 2018노903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50만 원, 추징 49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횟수 및 이득 액이 많지 않은 점,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무면허 의료행위는 사람의 생명과 건강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어 커다란 사회적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점, 원심의 선고형은 법정형에 대하여 작량 감경을 한 처단형 범위 내에서의 최하 한의 형에 가까운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 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