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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0.05.27 2020고정8
업무상과실선박전복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모터보트 B(1.81톤, 200마력)의 소유자 겸 운항자이다.

피고인은 모터보트를 안전하게 운항하기 위해 출항 전 항해에 필요한 연료유를 구비하고, 수시로 선체를 확인하는 등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출항 전 항해에 필요한 연료유를 구비하지 않고, B의 좌현 선수선저측에 발생한 직경 약 0.3cm 가량의 파공부위를 점검하지 않은 채로 출항하여, 2019. 5. 11. 12:00경 충남 태안군 근흥면 소재 흑도 남서방 1.4마일 해상에서 연료유 고갈로 인한 표류 중, B의 파공부위 및 자연배수구로 해수가 유입되어 무게중심이 선미 쪽으로 급격히 이동되면서 B의 복원력을 상실케 하였고, 그 곳 해상에서 피고인 등 4명이 현존하고 있는 선박인 B를 전복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고경위서

1. 상황보고서

1. 채증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9조 제2항, 제187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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