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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03.25 2015고정33
업무상과실선박전복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산시 선적 낚시어선 D(7.93톤)의 소유자겸 선장으로 어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9. 20. 06:30경 서산시 부석면 소재 창리포구 선착장에서 낚시승객 17명을 승선시키고 낚시영업차 출항, 항해장비 플로터에 미리 저장해 놓은 낚시 포인트를 찾아 운항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동 어선을 조종하는 선장으로서 주변 견시를 철저히 하고 레이더 등 항해장비를 최대한 활용, 침로 상으로 접근하는 선박, 조업하고 있는 어선, 장애물 등을 사전에 파악하여 면밀히 관찰하면서 충분한 거리를 두고 안전한 속력으로 운항하여 충돌사고 등을 미연에 방지해야 하는 업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같은 날 07:05경 서산시 부석면 소재 간월도 남서방 2.8마일 해상에서 약 7노트의 속력으로 낚시 포인트를 찾기 위해 플로터를 주시하며 항해하다

마침 그 곳 해상에서 그물을 양망작업하고 있던 복합어선 E(1.27톤, 승선원 1명)를 발견하지 못하고 낚시어선 D의 선수부위로 복합어선 E의 좌현중앙부분을 충돌시켜 승선원 1명이 현존한 위 E가 복원력을 상실하면서 그 곳 해상에 전복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상황보고서

1.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9조 제2항, 제187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80대의 고령인 점, 경제적인 형편이 좋지 아니한 점, E 소유자이자 선장인 F에 대한 피해보상이 완료되어 피해자 측에서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에다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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